
정답은 예스입니다.
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개인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22%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합니다.
다만 상대방이 소득을 지급할때 전액을 지급한다면 5월 종소세 신고 시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진행해야 합니다.

정답은 예스입니다.
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개인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22%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합니다.
다만 상대방이 소득을 지급할때 전액을 지급한다면 5월 종소세 신고 시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진행해야 합니다.